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 보냈다. 공수처의 법적 출범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국회 갈등으로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하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24일 박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여기에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 15일까지 임명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제 때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후보추천위원회에서부터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5일 개원한 국회는 원 구성 협의를 마치지 못해 공전하고 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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