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식품부 농촌협약 시범사업 선정
순창군 농식품부 농촌협약 시범사업 선정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6.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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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300억원 지원받아
황숙주 순창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촌협약 시범지구로 최종 선정돼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군에 따르면 농촌협약은 시·군이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안을 만든 후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특히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큰 관심을 두고 계획서 수립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세밀하게 준비해왔다. 그 결과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순창군이 정주 여건 개선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쾌거를 이뤄낸 것.

 더욱이 이번 선정으로 군은 생활 SOC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농촌생활권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에는 농식품부 장관과 순창군수가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군에서는 순창읍과 인계·적성·유등·풍산·금과·팔덕면 등 모두 7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이들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시설, 복지, 보건·의료 등 취약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읍·면 소재지, 마을에 대한 점(點) 단위 투자에서 공간 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권이 같은 지역과 사업 간 연계 및 복합화를 통한 365 생활권 조성 및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5년 동안 50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살고 싶은 순창’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기존 전담부서와 함께 농촌협약 추진단을 구성해 지역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촌 경제 또는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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