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완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과 21일 완주군 용진면에 있는 주택 2곳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2천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담장 너머로 내부를 살펴본 뒤 빈집만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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