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3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5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 B(37)씨의 어깨와 다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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