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 폭탄, 민간업체 떠안을 판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 폭탄, 민간업체 떠안을 판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6.23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 덕진구청 전기차 충전구역 / 김재춘 기자
전주시 덕진구청 전기차 충전구역 / 김재춘 기자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과 충전기 기본요금 할인제도가 일몰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민간업체를 독려해 보조금 등을 주며 충전기 설치를 유도했지만, 이번 충전기 기본요금 부과 시작으로 민간업체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충전기에 대한 요금도 모두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는 수익이 저조한 충전기의 철거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자칫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를 감소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모두 2천485대이며, 이에 따른 충전소는 992곳이 운영 중이다.

 충전소 992곳 중 환경부가 224곳, 한전 53곳, 지자체 16곳, 민간업체가 699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7년부터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충전요금)을 50% 할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한전과 민간업체가 주로 서비스하는 충전요금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데 올해는 30% 할인, 2021년 7월부터는 10% 할인, 2020년 7월부터는 할인율이 아예 사라진다.

 이에 내달부터 급속 충전요금은 현행 173원에서 230원 전후, 완속 충전요금도 60원 수준에서 100원 초반까지 각각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100% 면제됐던 전기차 충전기의 대당 기본요금도 오는 7월부터 50% 감면으로 조정된다.

 이로서 충전기 ㎾h당 기본료(㎾h당 완속 2천390원·급속 2천580원)의 절반이 민간업체에게 처음 부과되는 것이다.

 급속충전기(50㎾)의 경우 6만5천원 상당이 부과되며, 완속충전기(7㎾)의 경우 1만6천원 상당이 부과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75%, 2022년 7월부터는 100% 각각 부과된다.

 또한 민간업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충전기에 대한 기본요금은 업체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한전에서 직접 설치한 충전기의 경우 기본요금이 없으며, 환경부나 지자체 등에서 설치한 충전기의 기본요금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과 충전기 기본요금 부과는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안내가 돼 있는 부분이다”며 “할인 기간과 금액 부분은 민간업체와 계약하기 전 약관에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