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절반이 미설치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절반이 미설치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6.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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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한 가운데 전주 지역 대상업소 절반 가량이 아직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설치를 독려한 뒤 오는 7월부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 등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대상업소 366개소 중 미설치 업소는 167개소로, 설치율은 54.37%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헌팅포차 1개소, 감성주점 3개소, 유흥주점 85개소, 단란주점 77개소, 콜라텍 1개소가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아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동선에 포함됐을 경우 집단 감염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지난 10일부터 △일반음식점(헌팅포차·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단란주점·콜라텍) △여가시설(노래연습장) △체육시설(실내집단운동) △공연시설(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종의 고위험시설에 도입됐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도 지난 21일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이들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전자출입명부 설치도 요구된다.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파악과 관리 등 역학조사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달 초부터 서울·인천·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오는 30일을 계도 마감 기한으로 설정하고, 모든 대상업소에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자에 해당하는 대상업소 관계자와 이용자가 처음 도입되는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용 방법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전자출입명부 관련 사용설명서(유튜브-QR코드개인정보)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171개소에 전송했으며, 유흥업소 등 199개소 업소에 대한 현장 방문도 실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은 대상업소에 대해 이달 말까지 설치토록 안내를 마친 만큼 조만간 모든 고위험시설이 이를 설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혹여 7월을 넘겨서도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은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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