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
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6.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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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8일부터 3주 간 권역별로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영업은 (허가)동물생산업, (등록)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등이며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권역이 대상이다.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은 허가 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정기적인 소독 등이다.

또한, 동물생산업은 사육시설 기준, 사육, 분만, 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적정사육두수 등이며 동물판매업은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 중점 대상이다.

이번 점검 결과를 활용해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 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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