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판 구하라 사건…법원 생모에 “양육비 지급하라”
전북판 구하라 사건…법원 생모에 “양육비 지급하라”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6.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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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1억여 원의 유족급여를 챙긴 생모에게 법원이 그동안 딸을 홀로 키운 전 남편에게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판사 홍승모)은 최근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씨가 생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지급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혼 무렵인 1988년부터 두 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전 부인)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며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응급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A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은 지난해 1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인사혁신처는 같은해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순직이 인정된다”며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생모인 B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유족급여와 둘째 딸의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전달했다. 여기에다 B씨는 매달 91만원의 유족연금도 받게 됐다.

 이에 전 남편인 A씨는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은 생모가 유족 급여와 퇴직금을 나눠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사건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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