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폐기물·악취·미세먼지 감사 81건 행정조치
전북도, 폐기물·악취·미세먼지 감사 81건 행정조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6.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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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불법폐기물 및 악취 등 환경분야 특정감사’를 통해 4개 시군에 대해 81건의 행정상 처분을 하고, 공무원 61명에 대해 징계 및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5일까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폐기물, 악취, 미세먼지 등 3대 유해환경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및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 결과 시군별 지도?점검대상 시설 대비 부족한 인력현황을 감안해 단순 업무소홀의 경우 주의와 각성을 촉구했고, 소극행정을 하거나 업무태만으로 주민불편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예산을 낭비한 경우 엄정 문책했다.

또한 폐기물처리보증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악취방지시설 설치 실태 조사 등 14개 시군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4건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환경보전과를 통해 추가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가입하도록 명령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 사업장 내 폐어망 등을 무단 적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폐기물 처리명령 미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차량 2부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미실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박해산 도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볼 때 각 시군에서 불법폐기물 등 3대 유해환경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노력을 태만히 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번 감사가 3대 유해환경분야에 대한 시군의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도민의 행정불신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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