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취준생 비극 부른 보이스피싱 전달책 법정행
20대 취준생 비극 부른 보이스피싱 전달책 법정행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6.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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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0대 취준생의 극단적 선택을 불러온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인 중국인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사기 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지검은 A씨의 아내 B(36)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중국 국적의 A씨 부부는 지난해부터 인출책을 통해 전달받은 돈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범행으로 지난 1월 순창에 거주하는 2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A씨 조직은 당시 20대 청년에게 ‘당신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으니 통장을 비워야 한다’라고 속였고 이에 넘어간 청년은 400만원을 사기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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