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유입방지 총력전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총력전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6.1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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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6월 11일부터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공항, 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사, 선박 운영자는 해외 여행객, 승무원에게 의무적으로 검역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 4(가축전염병 안내 교육)에 따라 해외 여행 승객, 승무원에게 검역안내와 교육 의무화를 시행한다.

공항 항만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정보, 해외 여행시 국경검역 유의사항,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시설이용자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홍보(전광판, 배너 설치 등)를 하고 항공기, 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항공기, 선박 등의 운송인이 이러한 안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 4 및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시행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비롯한 해외 여행지 방문 시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축산농가 방문 자제, 귀국시 햄, 소시지, 육포 등 축산물 휴대 금지 등 국경검역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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