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위원장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공개개입, 파장
민주당 지역위원장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공개개입, 파장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0.06.11 20:3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적 폭거에 도민 분노
지역위원회 결정 따르지 않으면 돼 제명. 시도의원 정치적 소신 말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광역·기초의원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개입 의혹이 제기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최근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시·도위원장, 지역위원장들에게 ‘광역·기초의원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내렸다.

공문에서 민주당은 광역·기초 의장단 후보 선출은 시·도위원장(광역의회) 또는 지역위원장(기초의원) 참관하에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지역위원회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위원장들이 사실상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의 전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쉽게말해 과거에는 지역위원장들이 막후에서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 개입하면 ‘줄 세우기’, ‘입김 작용’ 등 비난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다.

지역위원장이 참관해 결정한 의장단 선출방법에 따르지 않은 시·도 의원은 당론위배의 해당행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서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소신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정치권 모 인사의 설명이다. 

전북지역 민주당 소속 A 기초의원은 “지방의회 의장단을 선출하는데 지역위원장이 직접 참여하고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제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당이 지방의원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선출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며 분개했다.

현 정치구조상 지역위원장은 광역·기초의원의 공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정치 행보를 위해 광역·기초의원들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공문에서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지역위원회별로 선출된 의장, 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했다.

전주시의회의 의장단 등 전북의 14개 시·군 의장단 선출에서 의원들의 정치적 소신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의원 지역위원회별로 이미 의장단 후보가 결정된 상황에서 의회에서 과거처럼 선거당일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 연설 등에 따른 정치적 이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주시의회 B 의원은 “다음달 1일 의장, 부의장에 이어 3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지만 지역위원회별로 의장단 조율이 끝날 것”이라며 “전주 시의회 34명 중 민주당 소속 29명 의원은 지역위원회별로 결정된 각본대로 움직이면 된다”라고 허탈함을 표시했다.

실제 민주당은 공문에서 지역위원회별로 결정된 내용을 위반하면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에 의해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지역위원장의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개입의 길을 열어 놓으면서 지역위원회별로 다양한 형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전북의 모 지역위원회는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정치적 합의나 조율이 아닌 기초의원의 표결로 결정할 계획이다.

또 위원장이 의장단 후보의 조건을 제시해 지방의원들의 결정을 종용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모두 국민이 뽑은 대표”라며 “민주당의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개입과 당론을 이유로 협박하는 것은 독재시절에도 찾아볼 수 없는 폭거”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진수 2020-06-11 22:57:58
더불어 민주당 이러면 안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에게 맡겨야지요.
정미경 2020-06-11 22:26:02
이건 아닌것 같네요. 지방의회에 국회의원님들이 개입하면 되나요. 국회의원 님들은 큰일에 신경 써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