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범죄 사안은 신고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시급한데 ‘전주 학폭위’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외면한 채 향후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생활하도록 하는 결정을 했다”며 “해당 결정의 잘못을 돌리는 조치를 취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이 이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갖고 피해학생을 치유하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월 16일 발생했으며, 전주시 소재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가해자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음란메시지와 사진을 수차례 보냈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는 여학생이 다니던 학교의 타반 남학생으로 드러났다. 전주 학폭위는 지난달 가해자에게 12일 제8호 조치인 ‘전학처분’ 대신 ‘15일간 출석정지와 특별이수 교육’ 선도 조치를 내렸다. 이에 피해자의 보호자로 밝힌 이가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올렸으며, 현재까지 참여인원 2천570명을 기록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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