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운전대에 손을 잡은 50대가 운전 중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4)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편도 2차선에서 도로를 건너던 B(43)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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