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자치단체 현안 해결 협치 보여줬다
정치권, 자치단체 현안 해결 협치 보여줬다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0.06.10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 포함 추진
전주시특례시법·공공의대법 발의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전북 정치권에 ‘협치’의 새 바람이 불고 있다.

 공공의대법 법안 발의로 시작된 전북 정치권내 협치의 흐름이 10일 전주특례시 법안 발의,동학농민혁명 관련 법안 발의 등으로 정점에 이르고 있다.

 60,70년대 음악과 미술계를 주도했던 ‘뉴 웨이브’의 흐름이 전북에서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협치 문화, 전북 의원들의 ‘원팀’ 구성으로 투영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를 비롯 역대 국회에서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크고 작은 현안을 두고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또 전북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 도당위원장 선출 등 정치일정 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딪히면서 전북 정치권은 ‘일곱색깔 무지개’로 비유될 정도로 분열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공공의대법 법안을 시작된 전북 정치의 협치의 바람을 언급하며 “전북 정치에 유쾌한 반란이 시작되고 있다”라며 “이러다가 21대 국회는 ‘협치의 정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갑)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 모두의 서명을 받아 ‘전주특례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때 사실상 전주시 단독으로 진행됐던 ‘전주 특례시법’ 추진이 전주시와 정치권이 공동보조를 맞춰 진행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 특례시법’에는 전북 지역구 의원 모두가 발의함에 따라 전주특례시 지정이 전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의 문제로 성격을 달리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은 “법안 발의와 전북 의원이 모두 나서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라며 “정부와 국회에 던져주는 파장력도 커졌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특례시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등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정부안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인구수만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은 지역간 역차별,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국회 입성과 함께 정읍시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했던 동학농민혁명 사업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역사적 일을 추진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을 단순히 기념관 건립 등 정읍시를 발전시키는 사업적 측면을 벗어나 우리나라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거대한 흐름이었던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학계 등이 동학농민혁명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와 개혁 정치의 탄생의 밑거름이었다는 평가와 맥이 닿고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전북 정치의 협치의 힘을 다시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로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이자 민중혁명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라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자유, 평등, 인간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