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건축물 안전관리 지연제출 위반 20여 건 적발
군산소방서, 건축물 안전관리 지연제출 위반 20여 건 적발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6.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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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소방서 자체점검 지연제출 20여 건이 적발됐다.

 9일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실시한 건축물 안전관리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결과물을 지연 제출한 사례가 20건이 넘었다.

 현재 자체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작동기능점검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대상이며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 면적 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2천㎡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특히 지난 5월까지 자체점검 지연제출로 인해 적발 건수가 20건을 넘어선 가운데 오는 8월 14일부터는 제출일이 30일에서 7일 이내로 기한이 축소돼 적발 건수 증가를 막고자 적극적 홍보와 계도조치에 나서고 있다.

 작동기능점검은 제출일로부터 30일이 내 지연제출 시 30만 원, 1개월~3개월 50만 원, 3개월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제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창덕 서장은 “건축물 안전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며 자체점검 안전관리에도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제출기한 축소로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바뀌는 법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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