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지역주택조합 사업무산 애꿎은 서민만 피해 우려
임실 지역주택조합 사업무산 애꿎은 서민만 피해 우려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20.06.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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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임실읍에 조성될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결국 형사고소로 이어져 서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실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2018년 임실읍 이도리 182-1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15층 총 191세대 규모의 조합원 아파트를 건축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특히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 당시 도내 중견건설사가 시공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100% 토지매입이 완료됐다는 홍보 전단을 제작·살포하고 곧 공사를 시작할 것처럼 조합원을 현혹해 4억1천여 만원이 넘는 계약금을 받았다.

이들에게 속은 조합원 16명은 2019년 3월과 4월 1천300만원씩 2회에 걸쳐 각 개인당 2천600만원의 계약금을 냈다.

하지만 당시 토지매입은 전혀 없었고 단지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은 것으로 확인 됐으며 중견건설사 시공계약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추진위는 계약 당시 안심보장확약서를 발급하며 건립사업이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추진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해 10월 추진위 대표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사업추진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은 다 소진해버리고 계약금 반환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원들의 총 피해금액은 당초 4억1천여 만원이었으나 50%는 되돌려받아 지금은 2억800여 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행 주택법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계약금만 받고 나서 사업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법을 모르는 주민들을 속여 계약금만 날린 경우로 명백한 사기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김모씨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서 계약금 먼저 지급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지만 사업은 무산되고 그나마 납부한 계약금까지 돌려받을 수 없다”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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