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생부 관련 고교 교감·담당자 연수
전북교육청 학생부 관련 고교 교감·담당자 연수
  • 신중식 기자
  • 승인 2020.06.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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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이 9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고등학교 교감 및 담당자 연수’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갖는다

이번 연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의 학습과 성장의 기록으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기재 격차를 해소하고 관리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202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및 유의 사항 △학교생활기록 개선 및 과제별 적용시기 안내 등이다.

특히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고등학교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가 필수화됐고, 공정성 강화 방안의 취지를 반영한 학생부 대필(셀프학생부) 판단 기준이 신설됐다.

또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으로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됐으며, 대입 전형자료 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후속 조치로 학교명 기재 가능 항목이 제한됐고,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관련 지침이 추가됐다.

신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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