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보건소, 금연 아파트 3곳 지정
익산시 보건소, 금연 아파트 3곳 지정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20.06.07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보건소는 부송라온프라이빗 1, 2단지, 부송코아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3곳의 금연아파트는 앞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이 지나면 금연 구역내 흡연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정문과 금연구역시설 출입구에 부착할 안내 표지판 및 금연스티커를 제작 배포해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었다.

 시는 금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명란 익산시보건소장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세대가 많은 신축 아파트인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