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해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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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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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한해에 평균 6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도민 사이에서 피해 공포가 심화하고 있다. 또 조주빈의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외에 리벤지 프로노 유포. 불법 신체촬영 유포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물론 지난1월 초 디지털 성범죄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국회 온라인을 통한 청원 이후 관련 처벌법이 개정되기는 했으나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않은 상황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185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는 전년도 절반도 안되는 48건이었으나 범인 대부분이 20대 층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3명에 불과하던 10대 소년층이 지난해는 6명으로 증가 추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들어서도 지난 4월 10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중학교 남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하고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겠다는 등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도민들에게 충격을 주고있다.

 또 지난 1월20일에도 20대가 금픔을 미끼로 미성년자를 꼬드겨 성착취물을 여러차례 걸쳐 제작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이 현재 디지털 성범죄 42건을 수사중이고 28명의 성범죄 사범을 검거했다고 한다.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 이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국민사이에서는 피해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럼에도 이런 반인륜적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런 행위에 대한 사회의 안이한 인식이 문제다. 여기에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탓도 크다고 할 수있다.

 이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교육 활동과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사전 차단이 우선이다. 처벌에서는 무관용 원칙은 물론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성범죄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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