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술의식을 의뢰하고 딸을 방치한 피해자 아버지 B(65)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 인근 등에서 C(27·여)씨를 상대로 가학적인 주술의식을 벌이다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C씨의 손발을 묶고 옷가지 등을 태운 연기를 강제로 마시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C씨가 화상을 입었으나 A씨는 치료는 커녕 상처 부위에 ‘경면주사’(부적에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물질)까지 바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C씨는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치료행위로 볼 수 없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했다”면서“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피해자 부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나 적대감으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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