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실직자 총 150만원 지원
순창군 청년실직자 총 150만원 지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6.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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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청년 실직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생활안정과 사회 진입활동을 촉진하고자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인원은 총 20명으로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실직 청년이다. 특히 지원금은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실직 청년에게는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소비를 유도해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시간제나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1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지난 1월20일부터 5월25일 사이에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도 해당된다. 단 고등학교 재학생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또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촉진수당과의 중복지급도 불가하다. 고용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되나 가입하지 않았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실직 전 대상근무지는 순창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각종 신청서류를 작성해 오는 14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오프라인이나 팩스, 이메일 신청은 받지 않는다.

 특히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 경영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장 4곳도 월 최대 200만원 이내 4개월 도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사업장 지원사업’도 오는 10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코로나19로 전국의 고용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의 고용불안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이번 지원금으로 다시 재개할 힘을 얻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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