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지정 단초 마련
전주 특례시 지정 단초 마련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5.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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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

 이는 정부가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향후 대통령령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인정에 관한 부분에 전주가 포함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당초 정부안에서 불가능했던 전주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법률안은 오는 1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가 심의를 거쳐 제출된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전주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토록 하고 있어 그간 정부지원을 충분히 받아온 수도권(고양시·수양시·용인시)과 경남권(창원시) 도시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같은 정부안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이에 전주시는 경기 성남시와 충북 청주시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특례시로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촉구해왔다.

 시민들의 참여도 이어져 지난해 4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7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향후 국회의 법률안 심의와 대통령령이 정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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