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안전규정 위반 해상 공사 선박 11척 적발
군산해경, 안전규정 위반 해상 공사 선박 11척 적발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5.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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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 인원 초과 등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선박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0일부터 한달 동안 해상공사와 작업 선박을 대상으로 안정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11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박은 승선 인원을 초과하거나 선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운항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선박 중에는 자력 운항이 불가능해 예인선 등 다른 배에 끌려다니는 부선(艀船)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작업자가 이동하거나 공사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고 우려가 큰 예인선과 부선 등이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섰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동력선인 부선의 경우에는 선박검사 시 승선 인원이 없도록 검사증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선원을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보험과 설비 등 추가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며 “사고 발생 시 승선원 확인이 안 될 경우 구조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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