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공사 안전규정 여전히 안전 불감증
해상공사 안전규정 여전히 안전 불감증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5.28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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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공사에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규정 준수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해상공사 및 작업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규정 전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1척의 예선과 부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선(동력 장비 없이 다른 선박에 끌려다니는 배) 승선 인원 초과가 6건, 예인선 선원명부 미공인 3건, 미신고 출항 예인선 2건 등이다.

 이번 단속은 기상악화로 중단됐던 해상공사들이 일제히 재개하면서 선박으로 작업자를 이동시키거나 골재를 실어 나르는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해양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시작됐다.

 실제 지난 4월 6일 새만금 방조제 보강공사 중이던 굴삭기가 바다로 떨어져 굴삭기에 타고 있던 운전자 A씨가 실종되고 나서 5월 2일 군산 신시도 배수갑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이번에 해상공사 선박 중에서도 사고 우려가 큰 예인선과 부선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예인선은 선원 변동 후 공인을 받지 않은 사례와 부선은 정원초과 사례가 대부분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승선원 확인이 안 되면 구조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6월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시작하면서 그 대상에 해상공사 작업선을 포함해 단속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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