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앞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개학 앞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5.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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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보급률도 더뎌
26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많은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가 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는 반대편을 살피며 길을 건너고 있다.   김현표 기자
26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많은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가 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는 반대편을 살피며 길을 건너고 있다. 김현표 기자

 초등학교 학생들이 27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가운데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도내 스쿨존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턱없이 부족하고 지자체 단속도 소극적이어서 ‘민식이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불법 주정차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등학교 개학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 학교 정문으로 향하는 인도 옆으로 10대가 넘는 차량이 줄지어 주차된 상태였다. 도로 인근에 부착된 ‘불법 주·정차 금지’라는 안내문이 무색한 상황. 주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나온다면 서행을 하는 차량이라도 이를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8)씨는 “이곳은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없어 온종일 주차하는 차량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단속 차량이 온다 해도 그때뿐이다”고 말했다.

 김씨의 지적처럼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스쿨존은 즐비했다.

 전북지역에서 스쿨존이 가장 많은 전주시(234곳)의 경우 관내 스클존에 설치된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40대(17%)에 불과했다. 이어 익산시(140곳)가 7대(5%), 군산시(150곳)는 2대(1.3%)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도내 스쿨존(1015곳)에 비해 단속카메라가 없는 스쿨존이 많아 개학 이후에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꾸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시의 경우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이후 관내 스쿨존에서 적발한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총 1906건에 달한다. 하지만 30건의 생활불편 신고를 제외한 1876건은 모두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것으로 이동식 불법 단속 차량에 적발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각 구청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등의 이유로 주차단속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스쿨존 과속도 문제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는 것이 어린이 교통사고로 위험성을 더 높일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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