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2개월 안전시설 확충은 거북이 걸음
민식이법 시행 2개월 안전시설 확충은 거북이 걸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5.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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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시킨‘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전주에서 발생한 국내 첫 아동 사망사고와 관련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스쿨존 내에서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지만 처벌 규정이 강화된 만큼 그에 상응한 도로 안전 환경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민식이법의 본격 시행으로 모든 스쿨존에 의무적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만큼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반면 스쿨존 내 도로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엇박자 행보가 장기화 될 경우 자칫 법위반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천15개소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7%인 38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호기 설치도 273곳(1월 기준)에 그쳐 설치율이 26.8%에 머무르고 있다. 스쿨존 내 무단횡단을 방지할 만한 안전펜스가 설치된 곳도 많지 않다.

 전북경찰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사고위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시설물 설치를 순차적으로 진행,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스쿨존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기대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큰 실정이다. 학교 앞 도로가 편도 2차선 이상이 대부분이고, 출퇴근 시간 때는 차량흐름을 고려하다 보면 제한속도(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이에 대해 교통전문가들은 “차량 운행속도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도로구조와 과속방지턱, 안전펜스와 신호등 추가설치,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내 지역에서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이후 도내 스쿨존 내 과속 적발 건수가 하루 평균 250여 건에 달하고,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 역시 하루 40건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 이같은 지적에 설득력을 싣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 건수는 총 5천583건,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는 모두 822건으로 집계됐다.

 예산을 이유로 사실상 안전한 스쿨존 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이 외면되는 사이 이번 사망사건은 물론, 2017년 17건(22명 부상), 2018년 20건(20명 부상), 지난해 12건(12명 부상) 등 총 50건의 스쿨존 사고가 발생해 54명의 아동들이 부상을 당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뒤 안전시설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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