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온상지로 전락한 ‘랜덤 채팅 어플’‥ 신분 인증 강화 절실
범죄 온상지로 전락한 ‘랜덤 채팅 어플’‥ 신분 인증 강화 절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5.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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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랜덤 채팅 어플’이 범죄 온상지로 전락하고 있어 신분 인증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달 실종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완주와 임실에 사체를 유기했던 피의자 최신종(31)도 두번째 피해자 20대 부산 여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랜덤 채팅 어플은 허술한 가입 절차와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돼 성범죄 등 각종 강력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꾸준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랜덤 채팅 어플 10개를 휴대폰에 직접 설치하는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어플은 단 한개도 없었다.

 특별한 제약이 없는 탓에 가입자의 성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나이 등을 임의로 설정하면 가입이 가능했다.

 이중 한 랜덤 채팅 어플을 직접 설치한 뒤 20대 여성으로 이름을 설정하고 ‘직접 만남 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자 10분도 되지 않아 17명의 남성으로부터 ‘만남을 원한다’는 취지의 쪽지가 연거푸 도착했다.

 해당 채팅 어플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조건 가능합니다’, ‘매너 만남 급구’ 등의 글과 함께 원색적인 표현이 담긴 아이디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게다가 랜덤 채팅 어플 대부분은 GPS시스템을 이용해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도 찾을 수 있어 즉석 만남을 부추기고 있었다.

 랜덤 채팅 어플로 인한 성매매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부적절한 즉석 만남이 얼마나 쉽게 성사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적발된 성매매 건수는 총 277건에 달했다.

 더불어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인 척 불특정 남성에게 접근해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한 후 음란 행위를 녹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도 채팅 어플을 통해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젊은층을 상대로 랜덤 채팅 어플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허술한 가입 절차와 본인인증 절차 등은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어플 유통사들과 협력해 랜덤 채팅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가입 절차와 본인 인증이 보다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랜덤 채팅 어플의 특성상 신분을 속인 채 불특정 다수와 만날 수 있는 만큼 신분인증 절차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어플 유통사 등 관련업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절실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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