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경제 활성화 중심축으로 도약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경제 활성화 중심축으로 도약
  • 고영승 기자
  • 승인 2020.05.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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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지자체 中企협동조합 육성 지원조례 마련…활성화 계획도 수립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로 ‘네트워크 경제’가 강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협업의 중심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제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통해 중기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을 시작으로 광역지자체 15곳, 기초지자체 1곳 등에서 중기협동조합 지원조례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우선 지난해 8월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다. 이를 기점으로 광주·대구·서울·강원 등 현재까지 전국 15개 광역지자체가 조례를 확정했다.

광역지자체에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마련 중이다. 부산시는 지난 1일 ‘부산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된 것으로는 처음이다. 해당 계획에는 △중소기업 협업촉진센터 설치 △중기협동조합간 거래 지원 △컨설팅지원단 운영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지원사업 14개가 포함됐다.

지난 8일에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2번째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지난 8일 전남 여수시에서 기초치자체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 산업단지·전통시장·상점가 등 협동조합이 밀집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전국 각지로 확대되는 만큼 조합 스스로가 혁신성장과 협업강화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를 더한다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성장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도모,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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