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서기수)가 부채로 어려움이 많은 농가가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올해 1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순창지사가 시행하는 경영희생사업은 농가부채로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농지 등을 감정가격으로 농지은행이 사들여 그 매각대금으로 농가는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특히 사들인 농지는 다시 농가에 저렴하게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해당 농가의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도록 환매권도 부여한다. 사업지원 대상자는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또는 축사 등의 농업용 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에 대한 문의는 순창지사(063-650-7031)를 찾으면 상담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신대균 농지은행부장은 “최근 이 사업을 통해 부채로 어려움이 있는 농가들이 팔았던 농지를 다시 환매해 경영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매 등의 위기상황에 이르러서야 사업신청을 해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며 사업의 조기참여를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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