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농진청지부 “농진청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사회 흐름에 역행”
전공노 농진청지부 “농진청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사회 흐름에 역행”
  • 고영승 기자
  • 승인 2020.05.14 18: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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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지부, 적극 행정 직원에 표적 감사해 형사고발, 이후 무혐의 결정나자 중징계 요구...오는 22일 중앙징계위원회 개최될 예정

 적극행정하는 직원들을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하는 농촌진흥청의 직장 갑질(직장 내 괴롭힘) 행태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이 거세게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이하 농진청지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농진청에서 적극행정하는 직원을 표적 감사해 형사고발했고,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나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갑질피해자(연구관·연구사 등 2명)는 지난 2017년 1월께 해당 부서장에게 실험실 장비를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장비업체 데모장비 무상대여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심분리 등 기본 장비를 연구실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활용한 바 있다. 부서장은 미등록 장비로 이들이 무상대여한 데모장비만 감사를 의뢰,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으로 2018년 형사 고발했다. 이후 검찰의 무혐의(증거불충분) 결정을 통보받은 해당 피해자들은 명예를 회복하고자 청에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농진청지부는 “최근 공직사회에선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문책하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농진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사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적극행정을 한 대가가 해고 등의 중징계라면 누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들이 문제라면 데모장비 사용 금지 및 양성화 관련 지침을 만들거나 개정해야 하는데, 사건 이후 지침도 만들지 않고 감사결과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적극행정 파격 보상, 소극행정 인사조치, 민생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진청지부는 당시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압적인 태도와 노동조합을 통해 신고한 점, 가해자 측을 옹호하는 발언, 피해자의 비리를 조사하려는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농진청지부는 “이러한 감사실의 감사과정은 갑질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며 “이는 표면적으로는 적극행정에 대한 몰이해이지만 사건의 근원적 원인으로는 직장갑질이 내재돼 있다”고 했다.

한편, 해당 갑질 피해자인 연구관 A씨는 오는 22일 중징계위원회를, 연구사 B씨는 보통징계위원회(일정 미정, 경징계)를 앞두고 있다.

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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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20-05-16 17:49:27
소신있는 기사내용이라고생각됩니다
빨리 피해자가 보호받는세상이 와야할텐데요
공직사회가 특히 느린것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