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완주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0.05.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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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경찰서(서장 최규운)은 14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갖고 경미한 형사 및 즉결사범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감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품이 44,500원 상당인 경미 형사범과 피해품이 500원 상당인 즉결사범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피해가 경미한 점, 동종범죄경력이 없는 점, 즉결심판 경력이 없는 점, 대상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사건은 훈방하기로 결정했다.

 최규운 완주경찰서장 “그동안 경미한 사건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즉결 처리해 국민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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