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에서 잠든 제자를 추행한 중학교 전 야구부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전 야구부 코치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및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과 29일 야구부 학생 숙소에서 잠을 자던 B군(당시 13세)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군 부모가 학교에 항의하자 코치직에서 물러났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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