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하천 및 소하천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고창군, 지방하천 및 소하천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05.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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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은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고창군은 이달말까지 관내 지방하천 84개소와 소하천 16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경작행위 근절과 하천환경 보존을 위한 일제조사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행위는 하천 구역 내 제방 비탈면의 농작물 식재, 하천내 오물 및 쓰레기 투기, 하천제방 및 공작물 파손행위, 공사자재 적치 등 불법 토지점용 행위 등이다.

 군은 불법 경작으로 인한 수질악화는 물론, 재해의 우려가 있는 불법점용 행위를 집중 단속해 쾌적하고 건강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작물의 파종시기에 단속을 집중해 제방에 콩이나 깨, 채소 등을 경작하는 행위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하천구역 내 농작물재배 지도 및 단속을 통해 불법 영농행위를 근절하고 실질적인 하천구역의 관리기반을 확립 하겠다”며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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