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터덕...진형석 도의원 지적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터덕...진형석 도의원 지적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5.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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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진형석 전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8일 제37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올해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 클럽 사업공모가 진행됐지만, 도내 학교 체육시설을 통한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에 지원도 못하는 처지”라며 도교육청의 소극적 행정을 질타했다.

 이날 진형석 의원에 따르면,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은 문체부가 주관하고 대한체육회가 시행하며 5년간 총 8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학교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소규모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으로 주 6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도교육청은 공공스포츠 클럽 사업에 「전라북도립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고 있어 지원사업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 조례 제6조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 1일 3시간 이내로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

 이를 이유로 도교육청은 공공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을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진 의원은 “조례 각 조항에 따라 사용기간은 갱신이 가능하고 1일 사용시간 역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어 도교육청이 적극 대응한다면, 해당 사업을 통해 해체된 운동부를 살리고 지역사회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형석 의원은 도교육청이 조례 축소해석과 더불어 지난해 권익위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근거로 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취지가 그간 학교운동부 중심의 엘리트 체육이 보여준 부조리와 한계를 개선하자는 사업마저 똑같은 기준으로 이해될 것은 아니디”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형석 의원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은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을 통해 해체된 운동부가 부활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은 사업 공모조차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도교육청의 긍정적인 자세변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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