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6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A(37)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 30분께 정읍시 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전신주와 승용차,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 있던 A씨를 10분 만에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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