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대대적인 계도·홍보 실시
군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대대적인 계도·홍보 실시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05.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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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와 주차 방해 위반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계도와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군산시에 따르면 매달 700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 제고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원, 2면 이상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원, 주차표지를 양도·대여·부정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또한,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도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면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된다.

 군산시 경로장애인과 황대성 과장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사회적 배려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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