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4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탄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A(3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44분께 익산시 남중동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77)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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