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설립(지정)이 당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설립(지정)이 당연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5.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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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지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전북에 소재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 국가기관인 진흥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전북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당초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진흥원의 신규 설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진흥원 운영까지 최소 4~5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진흥원 위치 결정문제로 정쟁에 휘말려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시간 절감과 기능중복 문제 해소 측면에서 볼 때 기술원을 진흥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 진흥원 지정 방식을 받아들였다.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되면 매년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와 우수 인력의 증원이 가능해져 기술원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진흥원 지정은 이르면 2021년에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산업부는 1개월 이내에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전문가 등 10명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진흥원이 설립등기를 마칠 때까지 진흥원의 성격, 규모, 역할 등을 담은 정관 작성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기술원은 사실상 국내 유일의 탄소전문기관으로 진흥원 지정을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전북을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 8월 효성의 대규모 증설투자 협약식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린다.

전북도는 전주시, 기술원과 함께 전북도의 탄소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기술원의 우수성과 진흥원 지정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조속히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을 20대 국회 임기 중에 마무리해 도민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기쁜 마음을 안고 앞으로도 전북의 미래 먹거리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탄소산업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전북이 누구보다도 먼저 퍼스트 펭귄의 정신으로 탄소산업에 투자한 결과 오늘날 국가의 미래 전략산업에 일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앞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적극 활용해 탄소산업을 체계적으로 도약시키고 탄소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전북을 세계적 수준을 갖춘 탄소산업의 수도로 조성하겠다”고 미래 계획을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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