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A(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B(35·여)씨로부터 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28명으로부터 1천400여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자금과 사채 빚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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