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장애인협회 협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2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장애인협회장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협회 계좌에서 공금 수억원 상당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횡령 금액만 7억2천만원에 달한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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