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남원지사, ‘농지연금’제도 시행
농촌공사 남원지사, ‘농지연금’제도 시행
  • 양준천 기자
  • 승인 2020.04.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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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행복한 노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춘성)는 농촌의 고령화 등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 농어민들의 노후를 위한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3일 남원지사는 지난 20111년부터 65세 이상 농지소유 농업인은 누구나 가입해 종신형을 선택하면 부부 모두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매년 증가해 2019년 밀 기준 누적 가입자가 1만1283명으로 집게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신규 가입자의 경우 기존 가입자 보다 월 연금액을 최대 20.6%까지 더 받을 수 있어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입조건은 농지를 소유한 양농경력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 농업인에 한하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한다.

또 수령방식은 종신형(100세 기준),일시인출형(농지가격의 30% 선지급),기간형(5년,10년,15년)이 있어 본인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원조건은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100%)또는 감정평가(90%)중 높은 가격으로 수령액이 정해지며 6억 이하의 농지에 한해 재산세 100% 감면혜택과 계속적 영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신청 및 문의는 남원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063-620-2030로 전화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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