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촌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처리
고창군, 농촌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처리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04.22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이 농촌환경 개선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종류별 수거 강화에 나섰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으로 모두 5억5300만원(영농폐비닐 5억1500만원, 농약빈병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농약 빈병 보상비(국비)가 조기 소진되면 하반기부터 고창군 자체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촌폐기물은 영농 후 발생 되는 농업용폐비닐, 농약빈병, 쓰다남은 폐농약, 재활용할 수 없는 영농폐기물이 해당한다.

 농민들은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을 공동집하장, 마을야적장에 모아 놓으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 정읍수거사업소로 운반한다. 매월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창군으로 수거실적을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고창군 영농폐비닐 수거량은 5917톤(2017년), 5446톤(2018년), 6239톤(2019년)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전북도에서 고창군이 영농폐비닐을 가장 많이 수거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폐차광막, 부직포, 반사필름, 종묘포트 등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읍·면에 신고 후 지정된 임시집하장으로 배출하면 고창군에서 전량 무상수거하여 소각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농촌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동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