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원룸 또는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도 아파트처럼 우편물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
연중 신청을 받는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또는 2가구 이상 거주 주택, 일반상가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다. 신청방법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정부24(http://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순창군청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사본)를 제출해야 한다.
상세주소는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되는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건물 내 정확한 위치안내가 가능해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전달 및 수취가 정확하며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순창군 윤은주 민원과장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민 주거복지 향상은 물론 우편물 또는 택배 등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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