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0년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정읍시 2020년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0.04.20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올해 1억4백만원을 들여 농촌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20년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앞서 시는 20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달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통보한 후 본격적으로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창고·공동작업장·축사·근린생활시설·주택 부속동 등 비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공업·상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슬레이트 건물은 350만원, 비슬레이트 건물에는 250만원을 빈집 철거 비용으로 지원한다.

단,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슬레이트 건물은 250만원, 비슬레이트 건물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기존 농촌 주택 빈집정비에 집중된 지원범위를 확대 운용해 수년간 방치된 부속동과 폐창고 등 농촌 지역 경관을 저해하고 범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촌 빈집정비 등 다방면의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