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집합금지명령
  • 김현표기자
  • 승인 2020.04.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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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운영 제한 권고 조치를 위반한 감성주점 5곳에 열흘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 10일 전주 신시가지에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들이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열흘간의 집합금지기간 행정명령을 어기면 업주뿐 아니라 이용객도 처벌받게 된다.
김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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