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4.15총선 전북지역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38건 조사
전북경찰, 4.15총선 전북지역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38건 조사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4.06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은 “4·15 총선 관련해 최근까지 도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모두 38건(47명)에 달했다”며 “이중 1건(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5건(17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 10건, 금품 및 향응 제공 7건, 기타 6건 등이다.

 실제 경찰은 예비후보 시절 선거 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도내 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선거사무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도내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금품선거·거짓말 선거·불법선전·불법 단체 동원·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