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의 시작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의 시작
  • 주영생
  • 승인 2020.04.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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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3·1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주권민족으로의 주체성을 알리고 독립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이끌 통합조직의 필요성에 의해 국내외 7개 임시정부가 조직되었으며, 각 임시정부가 상해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하여 수립되었는데 ‘대한민국임시의정원기사록’에 의하면 회의는 4월 10일밤 10시에 개회하여 4월 11일에 폐회하였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의 원형을 담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으로 ‘대한민국’의 국호를 정했다.

198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제정되었는데 당초 4월 13일 이었다. 당시 ‘조선민족운동연감’의 기록에 의거 그날로 지정한 것인데, 이후 대한민국 국호와 임시헌장이 제정되고 국무위원 선임이 된 날은 4월 11일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어 정책연구용역과 각계의견수렴을 통해 개정되어 지난해부터 4월 1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위기로 101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기념식은 열리지 못할 것이다.

대신해서 전북동부보훈지청에서는 SNS를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 계기 UCC공모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국민이 직접 임시정부나 독립운동가를 기억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SNS를 통해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역경을 이겨낸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자는 것이다.

무수한 헌신과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4월 11일, 우리의 뿌리이자 정신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기억하는 하루이기를 바란다.

 주영생 전북동부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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