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하면 처벌 한층 더해진다...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가격리 위반하면 처벌 한층 더해진다...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4.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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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교민들과 코이카 봉사단원 등이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및 특별입국절차 조치(14일간 자가진단 결과 제출)가 적용된다 / 연합뉴스 제공
모로코 교민들과 코이카 봉사단원 등이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및 특별입국절차 조치(14일간 자가진단 결과 제출)가 적용된다 /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45만5천원(1인 기준)의 생활지원금을 배제토록 했지만, 지난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법처리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전북도 역시 도내에서 지난 2일 첫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일탈 행위가 자칫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도화선이 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첫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로 적발된 A(25)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께 본인 차량 인수를 위해 임실군 운암면 자택을 벗어나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부친 사업장을 방문했다.

A씨는 오는 12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격리지역 주소지를 벗어났다가 전담 공무원에게 적발됐다.

전북도는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물론 1인 기준 45만5천원의 생활지원금도 배제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3일에도 베트남 국적 유학생 B(25·여)씨 등 3명이 자가격리지인 군산시 미룡동 원룸을 벗어나 약 5시간 가량 군산 은파호수공원에 머물렀다.

B씨 등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다가, 이날 오후 7시께 전담공무원의 유선 점검에서 이탈 사실이 적발됐다.

군산대에 재학 중인 B씨 등은 각각 지난 3월 28일과 지난 1일에 입국해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현재 전북도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추방 절차를 요청한 상태다.

전북도는 위반자들의 행위가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자가격리 이탈이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자가격리자 폭증에 대비, 1천935명의 1대 1 모니터링 전담공무원을 편성해 만일의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루 두 차례 유선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3월 7일부터는 발열과 기침 등 자가 증상 체크 후 전송은 물론 격리장소 이탈시 GPS 추적이 가능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유학생들처럼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놓고 이탈할 경우 사실상 적발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각 시·군에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이탈 신고 접수를 병행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정실장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격리 위반 행위는 자칫 정부와 국민들의 감염병 방지 조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자가격리자는 군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말부터 현재(4.4 18시 기준)까지 모두 1천104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자가격리가 해제된 349명을 제외한 755명(국내 접촉자 48명·해외 입국자 707명)의 자가격리자가 남아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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