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순창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4.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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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사진은 순창군청 청사.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애초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6월30일로 변경했다.

 군의 이런 조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결정한 것. 기존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관내 4천337대의 차량 가운데 이미 낸 2천171대를 제외한 2천166대가 추가 가산금 부과 없이 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해마다 두 차례(3월·9월)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월에서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등기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되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이나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환경수도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3-650-1729)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군 김선희 환경정책계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 만큼 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이나 체납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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