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애초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6월30일로 변경했다.
군의 이런 조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결정한 것. 기존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관내 4천337대의 차량 가운데 이미 낸 2천171대를 제외한 2천166대가 추가 가산금 부과 없이 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해마다 두 차례(3월·9월)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월에서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등기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되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이나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환경수도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3-650-1729)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군 김선희 환경정책계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 만큼 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이나 체납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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